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부
일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내역
⑤
주소 (사업장)
⑥
내용
⑦
코드
⑧
금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