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등록신청서[자기발행형/제3자발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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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발행등록신청서[자기발행형/제3.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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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발행등록신청서[자기발행형/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 등록 신청서
□ 자기 발행형
처리기간
□ 제3자 발행형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발행자
상호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개시일
년월일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단위 : 천원)
직전사업
연도 매출액(A)
당해사업연도발행예정액 누계액(B)
연간발행한도비율(B/A)
등록한 발행예정 금액중미발행액의 누계액
직전사업연도 발행액(D)
발행실적 비율(C/D)

%

금회 등록액의 공탁 또는 보증계약에 관한 사항
공탁 또는 보증계약기관

공탁 또는 보증계약금액
천원
발행예정금액(등록액) 신청내역
상품권종류별
권면 금액별
발행번호
등록수량(매)
등록액(천원)



영업소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직전 등록이후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상품권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 발행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상품권 견본(안) 2. 사업자 등록증 3.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계약서 5.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상품권발행 사업계획서 또는 직전 분기 상품권발행실적 보고서
7.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공문 사본

22227-10211민 210㎜×297㎜
95.12.18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