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발행형상품권발행자[변경인가신청서/인가내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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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발행형상품권발행자[변경인가신청서/인가내용변경신고서]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
□ 변경인가신청서
처기기간
□ 인가내용 변경 신고서
2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자본금 또는 출자금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품권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2227-10111민 210㎜×297㎜
94.1.14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