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1. 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hwp
2. 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doc
3. 허가신청서].pdf
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별지 제 13 호 서식] (95. 4. 1. 개정)

신고수리(인가)된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3일
허가 :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자본금

④소재지

⑤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⑥ 신고수리(허가)받고자
하는 사업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⑧사업추가이유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월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수탁은행장)
구비서류 :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1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5-02511민
1995. 3. 24.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