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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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외국인 투자기업 상호

2. 소재지

3. 신고수리된 사업

4. 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사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6. 사업추가이유

7. 신청 수리(허가)서 양식

8. 구비서류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1부(외자도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신고수리, 인가,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