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류에관한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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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류에관한각서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

「○○○○학교와 □□□□대학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학생교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1. 교류 학생수 및 기간
(1) 교류 학생수는 연간 2명 이내로 한다.
(2) 교류 학생이 수용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2. 서발, 교육, 신분
(1) 교류 학생은 수용대학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파견대학이 선발한다.
(2) 교류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계획은 수용 대학의 교류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결정한다.
(3) 개별적인 교육계획은 해당 학생의 학습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도착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할 수도 있다.
(4) 교류하는 학생의 신분은 교환 유학생으로 한다.

3. 성적증명서 및 단위인정
(1) 교류학생의 수용대학은 교류 학생의 성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2) 단위인정은 파견대학이 각자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4. 수업료 등
(1) 교류학생의 전형료입학금 및 수업료는 상호간에 징수하지 않는다.
(2) 수용 대학은 적당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가능한 한 노력하기로 한다.
(3) 본 각서는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양 대학은 교류 학생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수 있는 장학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본 각서는 상호간의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6. 본 각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 2부씩 작성하며, 두 문서는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7. 본 각서는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8. 본 각서는 양 대학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 년월일

○○○○학교 총장
200 년월일

□□□□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