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및 관리

1. 식중독예방 및 관리.hwp
2. 식중독예방 및 관리.pdf
식중독예방 및 관리
식중독예방 및 관리


Ⅳ. 식중독예방 및 관리

1. 식중독 관리 및 보고체계

가. 목적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교육․홍보강화, 범국민적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즉각적인 초동대응 등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식중독 확산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음.

나. 식중독 및 집단식중독의 정의
○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
-식중독: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WHO(세계보건기구)
-식중독: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집단식중독 : 역학적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

다. 식중독 발생보고
○ 보건소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여 보고된 경우와 환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붙임 1및2】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전자우편(foodalert@도메인)으로 1차 발생보고를 하고 역학조사 등 원인물질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최종조사결과를 【붙임 3】 서식에 따라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지(타지역)에서 식품을 섭취하고 주소지로 복귀한 후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이를 먼저 진단하거나 보고(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붙임 1및2】의 서식에 따라 각 유관기관에 1차 발생보고를 하고, 여행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역학조사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행지 관할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붙임 3】서식에 따라 최종조사결과를 보
....
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