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20 국가보훈처훈령 제689호
개정 2000.10. 5 국가보훈처훈령 제702호
개정 2000.1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9호
개정 2002. 3.18 국가보훈처훈령 제726호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2호
개정 2003. 5.14 국가보훈처훈령 제742호
개정 2004. 3.30 국가보훈처훈령 제746호
개정 2004. 5.29 국가보훈처훈령 제74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의 각관․국․과및 담당관, 지방보훈관서의 각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5, 2002. 9. 14〉
제2조(적용범위)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시책 및 업적의 홍보
2. 보훈업무에 관한 광고의 종합․조정
3. 보훈제도소개 홍보책자 발간
4. 보훈행정에 관한 보도 분석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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