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 5. 12 국가보훈처 훈령 제635호
개정 2004. 6.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50호
개정 2005. 5. 6 국가보훈처 훈령 제7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4. 6. 8>
1.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국가보훈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소송사건의 위임) 국가보훈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보훈처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