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및승선권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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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및승선권발급규정
●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발급규정

전문개정 1997.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철도․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과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내항여객선․국내선항공기 등의 민간수송시설(이하 “수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무임승차확인증 및 무임․할인승선이용권의 발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호내용)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승차증 및 승선이용권) ①철도무임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이하“승차증”이라 한다)을, 내항여객선 무임․할인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선이용권을 발급한다.
②지하철․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국내선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독립)유공자증 및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에 의하여 무임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승차증등의 발급) 승차증 및 승선이용권은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청장등”이라 한다)이 전산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5조(교부절차) ①승차증 또는 승선이용권은 대상자 본인의 구술신청(전화 및 우편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청장등이 발급하여 이용보호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청장등은 전산에 의하여 승차증 또는 승선이용권의 발급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하되 승차증 또는 승선이용권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신규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시에 발급하고 기등록자중 분실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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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