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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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12조제3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0.20]

제4조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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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