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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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 견해

□ 열사와 의사의 구분
○ 국가보훈처에서는 의사․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로 표기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률적 용어는 아님
○ 그러나 민간이나 학계에서 의사와 열사를 통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통용되는 것은 아님

□ 의사(義士)
○ 개념 :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써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
○ 대표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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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