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됨에 따라 부령인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과 훈령인 「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정」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행정감사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종합감사의 주기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행정감사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08. 5. 8. ~ 2008.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0 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그 하급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그 하급기관의 장(이하 “감사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 종합감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부분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 사항 및 취약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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