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 활용비 부당 지급】
◦지급대상이 아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부당 지급
- 연구책임자 등 5명, 2,068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특정연구개발 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제6호】
○주의
- 천연물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케모인포매틱스연구단
책임연구원
- 나노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박막재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광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회수
-위탁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2,068천원을 회수하여 이중 1,818천원은 자체 기관고유사업계정으로, 250천원은 해당 연구과제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반납하시기 바람.
【연구기관 종료 후 재료비 부당 사용】
◦연구기간이 지난 후 재료비를 집행
- 연구종료 후 집행 내역 : 3개 과제, 11,69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