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이 독촉장에 대한 의문사항은 ○○과 담당자 △△△(☎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