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__________연도 _________기분 ______________세____________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⑪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월일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