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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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별지 제41호의 2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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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귀하(귀 법인)가 년  월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이 결정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과(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