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청인의 20 ... 접수 제○○호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신청인의 20 ... 이전으로 인한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이건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의 상호가 당등기소에서 등기번호 제○○호로 동종 영업을 위하여 설립등기한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의 상호와 동일하여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사무관 ○○○ (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양식 제41-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양식 제67-1호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유한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