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기타
퇴직금외 기타 금품 원
<⑮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질병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출산육아 4.기타사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월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다음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처리
이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