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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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3일

청구인
상호

번호

주소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청구내역
환불사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금액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내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합니다.

년월일
산업자원부장관

구비서류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
수수료
없음
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 영수증
*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1319-31011보 210㎜× 297㎜(신문용지 54g/㎡)
1994. 2.21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