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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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5. 7. 1, 98. 2. 28>
□인가
수도사업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30일(간이상수도 21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
(㎥/일)
일평균급수량
(㎥/일)
1일 1인당 급수량
(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 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간이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한함

30303-04811민 210mm×297mm
98.2.1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