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운영신고자의개선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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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운영신고자의개선완료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비정상운영신고자의 개선완료보고서
보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처리장소재지
(전화 :)
⑥□ 허가번호 □ 신고번호

⑦□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의 비정상운영 발생일
년월일
⑧□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의 개선완료일
년월일
⑨비정상운영시설의개선내역
시설명
규모(용량)
수량
개선내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 보고안내
보고하는곳
시도, 시군구
처리부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4일(오염도검사
기간제외)
유의사항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51318-18711민 210mm×297mm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