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 □ 인증□ 인증생략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이미 인증 받은 개별차량인 경우 면제)
없음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6조의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1부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1부
4.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인증생략의 경우에 한함) 1부.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
자동차소음인증신청서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 □ 인증 □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음□ 인증□ 인증생략신청서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