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적용전에획득한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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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적용전에획득한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당해



식물

내역
⑤보통명

⑥학명

⑦원산지(표본)

⑧생산지(제품)

⑨협약 적용시점

⑩해당부속서
□Ⅰ□Ⅱ□Ⅲ
⑪입수시기

⑫획득한 지역

⑬용도

⑭입수경위

⑮명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당해 종을 소유하게 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파생물·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51316-09711민
’97.12.3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