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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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4.8.11>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신고서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배출현장(주소)
(전화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폐기물의종류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⑮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의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