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현황
※ 아래 구비서류 증빙서류 첨부
「어장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정관 1부
2. 기술인력 현황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타인 소유의 등록된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 현황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기술자격증명서
2. 선박원부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신청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종별(부분정비업/종합정비업/전문정비업)
2.사업장 규모
3.사업장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