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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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개정 99114> (앞쪽)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④업종

⑤변경내용

⑥변경사유

폐기물의 위탁처리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고〉:1. 폐기물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 30일
2. 1외의 경우의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없음

51318 - 02111일 210㎜×297㎜
96. 12. 28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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