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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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공급규정(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주소(소재지)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변경내용
(변경인가신청시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29295-07321민 210㎜×297㎜
‘92. 5. 30.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