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주변에는 많은 회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을 회사라고 하며,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류의 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할 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이다. 일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차이점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주식회사
1. 의의
-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이러한 주주는 간접적으로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무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이러한 주주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지분을 나누며, 출자는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며, 재산출자에 해당하며 신용 또는 노무 출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주주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물적 회사로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주식의 인수가액만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써 회사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의 개념이다.
2. 특징
- 주식회사의 특징은 사원인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출자의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며, 회사의 다른 채권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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