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의주택관리사보자격증소지여부
□소지, □미소지
자치관리개시예정일
년월일
현관리주체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업체명: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 기구의 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각 1부
3. 단지배치도 및 부근안내도 1부
4. 자치관리기구의 조직표 및 인적사항조서 각 1부
인가 제호
자치관리기구인가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치관리 기구를 인가합니다.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