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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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양수예정년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시도 지사
210㎜×297㎜(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