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한 차량(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