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자동차등록증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승용:3년, 승합:4년, 화물특수: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검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 조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