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업무규정_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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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업무규정

제정 2005. 1.21, 규정 제 12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3호
2005. 7.22, 규정 제 97호
2005.10.14, 규정 제112호
2006. 4.28, 규정 제158호
2006.10.27, 규정 제196호
전문개정 2007. 1.19, 규정 제234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관한 결제월, 계약의 체결 및 결제 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물거래”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
2. 당사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 또는 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수치(이하 “최종결제가격”이라 한다)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②이 규정에서 “옵션거래”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