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①규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1. 최근 3일간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또는 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하 이조및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5에서 “주가”라 한다)상승률 또는 주가하락률이 15% 이상
2. 최근 3일간 특정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3.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4.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10,000주 이상
②규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1. 최근 3일간 주가 상승률 또는 주가 하락률이 15% 이상
2.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3. 최근 3일간 매수 또는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시장감시규정(200710) 시장감시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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