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와 조정신청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위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및 조정신청조서의 확인은 우편, 인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 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접수사실, 담당자의 직책성명, 전화번호 등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신청의 보완) ①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은 신청인이 보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제출기간등) ①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4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내용의 통지범위는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의견서 제출기간 등으로 한다.
③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내용의 통지범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 및그 내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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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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