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2.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 자본금의 사용 내역서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4.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1년간 취급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근거가 되는 서류 1부
3331~10711민
1993. 9. 6승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운송사업/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