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포획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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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포획허가증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41276-13611일 100㎜×145㎜
84. 5.30승인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