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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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원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제호
조수보호원증
사진
(25㎜×3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3402-110일 81㎜×55㎜
84. 5.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특기사항

1. 본증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조
나. 조수보호에 관한 계몽
다. 일반주민 및 수렵자의 지도
라.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금렵구, 수렵자의 관리
마. 조수의 조사
2. 불법행위자 발견시에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