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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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개정 0292> (앞쪽)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면허어업
면허번호
제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수면의 위치와 면적

포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어구

포획채취방법

포획채취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품종


기타
미수(미)

중량(kg)

포획채취의 시기
년월일~년월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일~년월일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