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역종
⑥병과
⑦계급
⑧주특기
⑨군번
⑩성별
⑪남여
⑫호주성명
및 관계
⑬의
()
⑭입대연월일
⑮전역연월일
직업
직장명
년월일
지원자
위 자의 향토예비군 편입지원을 동의함
년월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배우자 성명
구비서류 : 없음
※이 지원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404-05-24E 190㎜×268㎜
'71.11.30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귀하
선서문
본인은 금반 향토(직장)예비군에 편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수 할 것을
선서한다.
1. 본인은 향토(직장)의 번영과 안전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에게 충성을 다한다.
2. 본인은 영예로운 향토(직장)의 방위임무를 지닌 예비군의 일원으로써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훈련을 받는다.
3. 본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정치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4. 본인는 지급된 무기를 제2의 생명으로 하고 항상 이를 선용하며 보존장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
5. 본인은 향토(직장)의 안전이 적, 반국가 단체, 무장공비, 간첩등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공습을 받았음을 인지 또는 전달받은 때에는 즉각 출동에 응하고 예비군으로서의 최선을 다한다.
년월일
소속 도군읍(면) 중대 소대(분대)
계급 군번 성명 (외명)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88. 12. 30〉
예비군복무 연장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
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