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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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표준계약서

출처 : 기업구조조정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세미나 /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 ‘98.9.25

제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1. 발주기관 ‘갑’은본건 업무를 공급업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받는다.
2. ‘갑’은 ‘을’에 대한 본건 업무의 대가로 위탁료를 지불한다.
3. ‘갑’과 ‘을’은본건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 ‘을’쌍방의 공동작업 및 분담작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작업의 성질이나 역할분담에 따라 공동작업이나 분담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분담작업실시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협조한다.

제2조. 용어 정의
1. 사양서란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을이 갑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서비스 및 용역의 종류, 내용, 수준, 기간 등이 포함된 문서이다.
2. 아웃소싱자원이관이란 본 계약과 관련 있는 ‘갑’의 정보자원을 ‘을’의 관리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을’이 운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3. 운영서비스업무란 아웃소싱자원이관에 의해 이관된 ‘갑’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자원을 ‘을’이 이용하여 본 계약을 토대로 ‘갑’의 정보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므로써 ‘갑’에게 소정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말하며 컴퓨터를 포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회선, 센터설비 등의 모든 인프라스트럭춰를 포함한다.

제3조 아웃소싱 대상업무
정보시스템아웃소싱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1. 어플리케이션 SW 부문(어플리케이션 SW개발, 유지보수, 통합)
2. 인프라스트럭춰관리부문(데이터센타운영, 네트웍서비스, 데스크탑서비스, 헬프데스크)
3. 컨설팅 및 관리부문(정보기술마스타플랜수립, 업무구조재구축, 교육훈련)

제2장 컨설팅 및 어플리케이션 SW 개발

제4조 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수행 업무의 범위는 ‘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