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5.7.28>
(앞쪽)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우: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신청업종
⑦신청업종
관련등록현황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합니다)
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 사본 1부(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합니다)
5.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