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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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영화제목

⑦영화종별

⑧원작자(국적)
()
⑨각색(본)자(국적)
()
⑩상대국 제작사(국적)
()
⑪상영 예정 국가

⑫감독(국적)
()
⑬음악 작곡자(국적)
()
⑭출연자
(국적)
주연
()
⑮기타중요역할자
(국적)
()
조연
()
()
<16>기술진등참여자

<17>사용언어

<18>촬영지, 촬영장비·시설 내역

<19>제작비
국내
(%)
상대국
(%)
상대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대본 2부
수수료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1부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영화진흥위원회)

접수
심의
기안결재
통보

신청서작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