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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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또는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영업소소재지

⑥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⑦영화제목

⑧영화종별

⑨원작자 (국적)
()
⑩각색(본)자 (국적)
()
⑪상대국제작사(국적)
()
⑫상영예정국가

⑬감독(국적)
()
⑭조감독(국적)
()
⑮출연자(국적)
주연
()
기타중요역할자
(국적)
()

조연
()
()
기술진등 참여자

사용언어
()
애니메이션영화
기획(국적)
()
기본구도
(국적)
()
선채화
(국적)
()
스토리보드(국적)
()
주요배경제작(국적)
()
촬영
(국적)
()
모델디자인
(국적)
()
원동화
(국적)
()
음악및음향
효과(국적)
()
제작비
국내
(%)
상대국
(%)

영화진흥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문화관광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공동제작상대국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1부.

2. 대본2부.
3. 원작자의 영화제작승낙서(원작자가 판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서류) 1부.

4.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수입인지)
1,000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판권양도를 증명하는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35351-03011민 210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