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으니 위 재판의 실효선고를 구한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실효선고를 할수 있는 재판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당해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징역형의 선고 및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그 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동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음이 법률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님이 신청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있어서도 동 형의 선고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
서기 ○○년 ○월 ○일생
주소○○시○○구○○동○○번지
본적○○시○○구○○가○○번지 ○○호
위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자 ○○지방법원 ○○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
형의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본적○○도○○군○○읍○○리
주소○○시○○구○○동○○번지
신청인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자인 바, 형을 마친..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