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등 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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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등 반출승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와같이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반출자)

2.반입자

3.신청내용

4.반출예정 일자

5.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서류
소비세, 특별소비세, 반출, 승인, 반출승인, 승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