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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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재물손괴
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남편의 처 피해자 ○○○(여, ○세) 집에서 동녀가 피고인이 낳은 아들 ○○○(○세)을잘 돌보지 않아 병이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치마 2점, 블라우스 1점, 티셔츠 1점 등 도합 의류4점 시가 ○○원 상당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여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