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경북 ○○군○○면 ○동○○
(3) 박○○(),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서울 ○○○구○○동○○○
검사○○○
변호사 변호사 ○○○(피고인들 전원을 위한)
변호사 ○○○(피고인 박○○을 위한)
주문
피고인 이○○,동강○○를각 징역 1년 6월에, 동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동강○○에 대하여 각 3년간, 동박○○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남산 세무서 납세증인 4개(증 제11호) 및 위조 동대문 세무서 납세증인 1개(증 제12호)는 피고인 강○○,동박○○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납인 납세증지 5,000매(증 제9호)는 피해자(대한민국)에게 이를 환부한다.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