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무고,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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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고,살인미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소속 군화물차에 골절상을 입어 ○○년 ○월경 변호사 ○○○에게 의뢰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법원에서 ○○○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동 변호사로부터 ○○○원을 지급받게 되었던바,
1. ○○년 ○월 ○일부터 동월○일까지 사이에 ○○군○○면○○리○○번지 피고인가에서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액수보다 현저히 적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데 불만을 품고 위○○○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원을 수령 받아 그 중에서 비용인 2할 상당액 ○○○원을 공제한 잔액 ○○○원을 반분한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무지한 틈을 타서 보상금을 ○○○원밖에 못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판결문까지 금액을 달리한 것을 고소인에게 보내서 이를 믿게 한후○○○원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그 중에서 ○○○원을 임의 소비하여서 횡령한 자”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통등사하여 대통령,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안기부장 등에게 각 우송, 도착케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을 무고하고,
2. ○○년 ○월 ○일 10:30분 ○○시○○구 ○동로 ○○번지 위○○○변호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위○○○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대한다는 이유로 동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동인이 차를 타려고 하는